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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량 사입, 상품값보다 먼저 봐야 할 건당 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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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올릴 상품을 1688에서 소량으로 들여올 때, 많은 분이 상품값과 수수료율만 계산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량일수록 총액을 좌우하는 것은 "건당 고정비"입니다.

상품값이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건마다 같은 금액이 붙기 때문에, 발주 금액이 작을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이 글은 소량 해상 수입에서 건마다 드는 비용 항목, 견적서에서 확인할 네 가지, 그리고 0.2CBM 발주 예시로 실제 계산을 보여 드립니다.

소량 해상(LCL) 수입에서 건마다 드는 비용

  1. 해상운임 — CBM(부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업체마다 0.1CBM 단위로 끊는 곳과 0.5CBM부터 받는 곳이 있습니다. 최소 0.5CBM이면 실제 부피가 0.15CBM이어도 0.5CBM 요금을 냅니다.
  2. 세관자료 신고·B/L 비용 — 선적 서류와 수출입 신고 자료를 처리하는 건당 정액입니다.
  3. 관세사 수수료 —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건당 정액입니다.
  4. 원산지증명서 — 한중 FTA 무관세를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장당 정액이고 품목 수가 많으면 추가됩니다.
  5. 통관대행 수수료 — 업체가 수입자 역할까지 맡으면 붙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관세·부가세는 어디서 진행하든 같은 실비이고, 항구에서 창고까지 국내 운송비가 따로 듭니다.

소량 수입 통관 정액 비용표: 세관자료 신고, 원산지증명서, 관세사 수수료, 통관대행 수수료

견적서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최소 CBM이 몇부터인지. 0.1인지 0.5인지에 따라 소량 발주 운임이 몇 배 차이 납니다. 소형 상품 100개 내외면 0.1~0.3CBM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별 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 합쳐서 "통관비"로만 적힌 견적은 항목을 다시 물어보세요. 원산지증명서가 빠져 있으면 무관세를 못 받거나 나중에 추가 청구됩니다.
  • 환율은 매매기준율에 몇 % 붙이는지. 수수료율보다 여기서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소싱 비용, 수수료보다 환율을 보세요」에서 다룹니다.
  • 최소 수수료나 소액 정액 수수료가 있는지. 샘플 발주에서 실효 수수료가 10%를 넘기도 합니다.

지바이 공시 비용

지바이는 운임과 통관 비용을 모두 공시가로 안내합니다. 비교하실 때 기준값으로 쓰셔도 됩니다.

  • 해상운임: 61달러/CBM(월·수·금 출항), 69달러/CBM(화·목·토 출항). 지바이 수입대행 시 0.1CBM 단위, 회원 명의 자체통관은 최소 0.5CBM
  • 통관 정액(부가세 포함): 세관자료 신고 5,500원 · 원산지증명서 11,000원(품목 12종 초과 시 22,000원 추가) · 관세사 수수료 3,300원 · 통관대행 수수료 11,000원 → 건당 합계 30,800원
  • 관세·부가세: 지바이가 먼저 납부한 뒤 납부증빙 기준으로 실비 청구, 별도 마진 없음
  • 소싱 수수료: 상품 금액에만 부과, 최소 수수료·건당 정액 없음

예시 — 0.2CBM 발주 한 건의 고정비

상품 약 20kg, 부피 0.2CBM을 월·수·금 출항편으로 수입대행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해상운임: 61달러 × 0.2CBM = 12.2달러 (원화 환산은 물류 환율 적용)
  • 통관 정액: 30,800원
  • 관세·부가세: 품목별 세율에 따른 실비(원산지증명서로 FTA 세율 적용 시 관세가 줄어듭니다)
  • 국내 운송: 인천항에서 배송지까지 실비

즉 상품값과 관부가세를 빼면 이 발주의 고정비는 운임 12.2달러에 통관 정액 30,800원입니다. 같은 0.2CBM을 최소 0.5CBM 업체에서 보내면 운임이 2.5배가 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받으면 몇만 원이 더 붙습니다. 소량 발주에서 업체 선택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이 숫자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량 발주에서 자주 하는 계산 실수

  • 부피를 무게로 착각. 해상 LCL은 무게가 아니라 CBM(가로×세로×높이)으로 청구됩니다. 가벼워도 부피가 크면 운임이 올라가고, 박스 단위로 올림되므로 공급처 포장 규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관세율을 0으로 가정. 품목별 기본 관세율은 0~13%이고,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FTA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가액에는 운임이 포함되므로 상품값만으로 관세를 계산하면 모자랍니다.
  • 부가세를 비용에서 빼먹음. 수입 부가세는 (신고가액 + 관세) × 10%입니다.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만, 통관 시점에는 현금이 먼저 나갑니다.
  • 국내 운송비 누락. 인천항에서 배송지까지 화물택배 비용이 박스당 실비로 붙습니다. 센터 직입고를 선택하면 이 구간이 단순해집니다.

이 네 가지를 견적에 넣어야 "상품값 30만 원짜리 발주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관대행 수수료와 관세사 수수료는 중복 부과인가요?

아닙니다. 관세사 수수료는 수입신고 실무 비용이고, 통관대행 수수료는 지바이가 수입자가 되어 서류·납세를 대신하는 비용입니다. 회원 명의 자체통관이면 통관대행 수수료는 붙지 않습니다.

Q. 원산지증명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FTA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필요합니다. 관세율이 0%인 품목이면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품목별로 판단합니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상품값·수수료는 발주 창에서 수량을 넣으면 바로 표시됩니다. 내륙운임은 현지 결제 시점에, 해상운임은 출고 시 실측 CBM으로 확정되어 단계별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운임 단가와 통관 정액은 홈페이지 공시표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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